Q. 불법영득의사 횡령 및 절도죄 , 점유물이탈죄가 성립하나요?A는 aa 의료장비를 판매&임대하는 대리점 임.B는 bb 의료장비 대리점임C~E는 A와B의 거래처 병원임몇년전 C~F의 병원은 A업체와 aa장비에 대해 판매 또는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었음.23년부터 B 업체는 병원 원장님들의 동의하에 aa장비를 B업체가 회수하는 조건으로 bb장비로 무상교체하고 병원들과 임대 계약서를 작성함 계약시 병원들이 aa장비 계약서가 없어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 A업체측이 계약서 증빙을통해 소유권을 주장하면 검토 후 반환하겠다고 병원측에 의사표명함C~F병원은 aa장비의 판매&임대 계약서를 소지하지않았고 또한 몇년 상용했기에 자기 소유라 생각함( N년 사용후 병원 소유로 임대계약했는데 정확히 몇년인지 기억하지못함)몇달 후 A업체가 B업체에게 본인 소유의 장비라며 반환을 요구함. 이에 소유권 확인을 위해 A업체에게 C~F의 계약서를 요구하였고 계약서 검토후 A업체 소유일시 반환을하겠다고 의사전달함 그후 A업체는 계약서를 보여줄 의무가 없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시키지 않고 B업체에게 반환만 요구하고있음B업체가 불법영득한의사로 인한 절도로 보인다며 무단점유 . 점유물이탈죄.횡령.절도로 민형사 고소를 통보함또한 병원E가 B에게 소모품 주문을 하여 납품한것을 B가 무단 납품으로 취급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함이 상황에서 A 업체는 B업체를 형사고소 할수있나요?B업제가 반환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A업체가 계약서를 보여주지않고 고소한뒤 경찰서에 본인소유의 계약서를 제출한다면. B업체는 형벙상 절도죄나 점유물 이탈죄가 성립하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