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측 시설물자재보관 안전관리미조치로 차량타이어파손 손해배상받을수있나요?2022년6월27일 오후7시40분경 부산BNCT컨테이너터미널내 컨반입을하기위해 후진하던중 시설물자재(철도레일) 자재보관 안전관리 미조치(안전팬스,안전끈,안전물통등)로 그시간에 비내리고 어두워질무럽이기에 차안에서는 보관자재 식별하기어려운상태였음. 사고후 사측에사고내용알렸고 얼마후 관계자가부재중이란 연락받고 다음날 관계자와통화후 파손된건에대한 손해배상요구. 2시후 돌아온답변은 사측에서는책임없으므로 배상을해줄수없다고 마음대로하라내요 상식적으로 사측에서 안전조치만했더라도 사고는없었을것입니다 힘없는개인운전자에게 갑질하는회사입니다.시원한답변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