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사자가 없는 단톡방에서 타인에 관해 이야기 나눈것 신고 가능한가요?저는 한 sns인 밴드에서 거래를 하다가 그분이 입금까지 다 하시고 나서 결과물이 마음에 안드시다면서 거래파기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는 미리 공지해드린대로 거파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가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있다면서 거파금 받는것은 불법이라면서 법을 운운하며 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파금은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파기금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그분께서 제가 유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유명하냐 말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실랑이를 벌이다가 알려주셨습니다. 내용은 알려주시지 않아였지만 당사자가 없는 단체채팅방(실사로)에서 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내용이던 모르겠지만 모욕죄나 명예 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일까요? 내용이 다듬어지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우실수있으실것같은데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