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일단기 알바 펑크냈는데 손해배상청구 한다는데단기5일짜리 알바인데 신분증이랑 은행계좌번호 찍어서 메일로 보냈고 전화하면서 녹취한다고 이것저것 설명하면서 펑크시 민,형사 소송한다고 말했는데 몸 상태가 안좋아서 펑크냈는데 처벌받나요?입금건매뉴얼(신분증)을 우선으로 받는 이유는 펑크로인한 법적대응과 업무종료후 세무서신고용입니다.저희회사는 인력을공급하고 00사에 청구하는 시스템이라 펑크를내면 00사에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그로인한 피해는1. 000회사 재정적피해 청구2. 00사에서 000의 이미지손실 피해보상 청구3. 지원했지만 본인때문에 채용안된 인원이 펑크낸 본인을 대신해서 진행하게되어 교통비까지 제공하면서 진행시킬시 진행비 청구책임감없는 인원들로 인한 피해때문에 우선으로 받게 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신분증우선 접수는 펑크시 민ㆍ형사 손해배상청구 용도와 업무종료후에 세무서신고용으로 사용됩니다!이런식으로 처음에 전화하면서 문자가 오긴 왔는데 정말 손해배상청구 받지 않나요?회사이름은 00처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