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명의 비율 변경하는게 유리할까요?현재 50:50으로 아파트 공동명의이며, 올해부터 각각 과표가 9억이 넘었습니다.그런데 내년에 제가 퇴직을 하게 되면서, 건보료관련 피부양자 등록이 안되는거(과표 9억 초과시 피부양자 등록 X)같아 공동명의 비율을 조정해 과표 9억이 안넘게 하면 어떨까 고민중입니다.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부부간 6억 미만은 증여세 대상은 아니라서 괜찮을거 같고....공동명의 변경관련 취등록세 외에 추가로 고려해봐야할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