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 차털이 관련 질문합니다제가 한 6개월정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털이를 했습니다. 걸린건 두건정도같은데 강력계 형사 두분이 집으로 찾아와서 부모님께 상황설명 드리고 갔습니다. 상황은 아직 검찰쪽에서 조사중인것 같구요. 경찰서도 가본적 없는 초범입니다. 궁금한점은 1. 제 죄명이 뭔가요 특수절도인가요 상습절도인가요 일반절도인가요..? 야간에 혼자 털었습니다.2. 현재 검찰쪽 즉 형사재판쪽에서 조사중인 것 같은데 소년재판으로 넘어가나요 ?만약 안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3. 소년재판으로 넘어갓다 가정하의 피해자분들과 합의하고 판사님께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제출하면 몇호처분 받을까요?4.만약 피해자분들이 합의를 안해준다면 어떻게 되나요.5. 소년재판에서 분류심사원에 갈 확률이 높을까요.?. 6. 1,2,3,4,5호 처분 받을 확률은 몇퍼정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