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보호법]전세 계약 갱신 만료 2개월 전 (법정통보기한)이 지나 발생사건1. 전세8천+월세30의 서울 전세계약입니디. 버팀목 대출로 들어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4.1.28-2026.1.27입니다.2. 집주인이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인 줄 알았으나, 11월 28일 오후 연락와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를 물었습니다.법정 통보 기한인 2개월 전(11월 27일 자정)을 하루 넘기긴 넘은 기간입니다.3. 이 상황에서, 계약갱신을 할 의무가 있을까요?(검색해본 결과로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료 증액 통보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도달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되었음'으로 보입니다.4. 물론 그 전에 제가 먼저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온 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