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경우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성립할까요?2개의 영상이 있습니다.1번 영상은 자신이 일하는 직장의 사업장명과 지점명을 언급하고 그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특정인 A의 성명과 사진을 첨부하여 유튜브에 게재한 영상입니다. 이 직장은 교육과 관련된 A는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2번 영상은 유튜브 라이브로 직장의 구성원들과 특정인 A에 대한 험담을 한 영상입니다. 직장명이나 A의 실명을 주어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업할 때' 등의 어휘를 사용하였습니다.피해자를 A로 하는 경우 비방목적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 피해자 특정성을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혹은 피해자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