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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뱀눈새191
질문
답변
임금·급여
고용·노동
20.12.30
Q.
타인에게 증여를 받고 난 후 공무원이 된다면 문제가 생기나요?
소득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직무와 관련한 사항 전혀 없이 연인관계에서 현금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증여세도 납부하였다면 공무원이 되고 나서 문제가 없을까요? 증여받은 금액의 범위는 증여세에만 연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