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비트 상금으로받은 기타소득 신고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올초에 업비트(가상화폐거래소)에서 10위까지 상금을주는 이벤트를열었는데 1등을하여 약 7천만원상금중 22%를 제세공과금으로 제하고 약 55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이벤트에 참여하느라 사용한금액은 약 3천만원이며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처리 되어있습니다.내년소득신고하여야하는데 제가 알아본바로는 다수의 사람이 경쟁하여 받은 상금의 필요경비는 80%로 인정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정리하자면 1. 5500만원의 80%를 뺀 1100만원만 원천징수되는것인가요? 2. 1100만원의 세율24%인 264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되는건가요? 3. 지급받을때 공제된 22% 제세공과금은 그냥 없어지는돈인지 납부해야될 세금(264만원)에서 빼고 납부하는건지요? 4. 필요경비율 80%라고하면 80%를 증빙없이도 경비로 인정해주는것인가요?제가 잘못있는부분있을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