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민센터의 확정일자 주소 입력 오류주소가 13동이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계약서에도 분명하게 13동이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일주일쯤 후에 집에서 인터넷 등기소로 조회해 보니 다른 것들은 다 동일한데 12동이라고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당장 주민센터에 가서 수정할 건데 그러면 확정일자의 효력이 내일 모레로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만약 그렇게 될 경우 해당 직원에게 이후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금전적 책임을 물게끔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