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차구매자에게 구매한 중고품이 하자가 있는경우?안녕하세요얼마전 led가 점등되는 피규어를 중고 구매후 방금전 개봉 후 led점등 테스트를 했는데요2차 구매자는 1차 구매자가 led가 모두정상이라고해서본인은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고 글에 기재하였고3차구매자인 저는 그말을 듣고 정상이겠거니 하고 구매하였으나 방금전 테스트에서 몇몇부위가 점등이 되지않는 불량인것을 확인하였습니다그래서 2차판매자에게 연락드렸더니 본인은 led를 테스트 하지않았다고 글에 기재해두었으니 환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또한 글에 택배거래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기재했다고 환불을 안해준다는데단순히 본인이 환불 안할거라고 글에 기재해두었다고 환불이 안되는건가요?불량품일지 아닐지 모르고 구매를 한 상태인데 받아보니 불량이라 연락드렸더니 안된다고하셔서...이게 환불이 왜 안되는지 궁금해 여쭤봅니다제가 알기론 3차구매자인 본인이 2차구매자에게 보상을 받고 2차구매자가 1차구매자에게 보상을 받는게 맞는거로 알고있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 질문합니다관련법률에 의거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밑사진은 판매자가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