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대표 무보수 신청 시 서류상 기록이 되는게 어떤게 있을까요현재 A 라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B라는 법인의 대표를 할 예정입니다. B회사에서는 대표 무보수를 신청하고 직원을 고용할 계획입니다.4대보험중에서1. 국민연금 : 법인대표 무보수를 신청하기 때문에 납부 예외처리가 됨.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을 출력했을 때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안되어있기 때문에B 사업장의 취득 및 상실에 대한 변동사유가 나오지 않음2.건강보험: 기존의 A라는 회사의 직장가입자로 유지되며 B라는 회사에 대해 지역가입자로 별도로 등록되지 아니함3.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법인 대표는 가입이 불가함 제가 파악한 바가 맞는지 질의드립니다.A라는 회사에서 반기별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하고 있는데, 법인대표 무보수를 신청한다면 B라는 회사에 대한 정보 및 기록이 남지 않는게 맞나 궁금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