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단기알바 급여 지급 질문입니다.
1. 기본적으로 월~토 근무로 주 49.2h시간이 근로 계약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중도퇴사를 하게 되어 주휴수당 및 급여를 어떻게 줘야할지 고민되어서 글을 남깁니다.
2022.3.30~ 2022.4.15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근로시간은 월-토 49.2h입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근로시간만 계산했을때
3.30(수) : 5h , 3.31(목): 9.5h, 4.1(금) : 9.5h, 4.2(토) : 5h => Total 29h
4.4~4.9 = 49.2h
4.11~4.15 = 44.2h을 근무하였습니다.(원래는 토요일까지 근무해야하는데 금요일날 퇴사를 요청햇습니다)
이때 주휴시간은 얼마나 적용해서 최종급여는 얼마를 줘야할까요?
2. 주휴수당 계산부분에 궁금한 부분이 근무시간이 불규칙하여
근무요일이 주6일(월~토)인 경우 주휴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평균 주6일 근무시간 : 49.2시간인 경우 주휴시간(토요일을 5시간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