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파트 3시간 알바로 1개월정도 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생겨 그 직원을 정직원으로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입사일과 퇴사일을 계산해보니
(2020년 2월1일 ~ 2월 28일 : 3시간 알바
2020년 3월1일~ 2021년 2월 1일 정직원 근무)
퇴직금은 이때 정직원으로 하면 11개월 근무한걸로 나와서 퇴직금을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보통 퇴직금은 1년 지나면 지급하는건데 알바기간은 어떻게 제외가능한지
직금을 줘야하는지, 주게 된다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서 얼마나 줘야하는지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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