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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도롱이88
살가운도롱이8821.04.03

직원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파트 3시간 알바로 1개월정도 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생겨 그 직원을 정직원으로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입사일과 퇴사일을 계산해보니

(2020년 2월1일 ~ 2월 28일 : 3시간 알바

2020년 3월1일~ 2021년 2월 1일 정직원 근무)

퇴직금은 이때 정직원으로 하면 11개월 근무한걸로 나와서 퇴직금을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보통 퇴직금은 1년 지나면 지급하는건데 알바기간은 어떻게 제외가능한지

직금을 줘야하는지, 주게 된다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서 얼마나 줘야하는지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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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귀사의 근로자가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파트 3시간 근무라고 하셨는데 주 몇일 일한것인지 등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하는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전 기간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반영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링크를 공유드리오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계속근로기간이란 일용/상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알바로 사용한 기간인 2020.2.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알바 신분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직원이 파트 3시간 알바를 하였을 때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퇴직전 3개월동안 지금한 임금 총액과 총일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파트타이머로 근로를 하는 경우 1주 1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기간에 제외되며, 1주 15시간 근로를 해왔다면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2. 만약,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왔다면, 파트타이머로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니, 현재 월급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3시간이 하루 3시간 이어서 주15시간을 충족한다면, 그 기간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결국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이전 임금은 신경쓰지 않습니다. 최종 3개월 임금만이 필요합니다.

    최종3개월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30일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전달주신 내용으로 명확하게 판단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로 관계를 종료하고 정규직으로 임용되는 경우 앞서 아르바이트 근속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경력 및 연차휴가퇴직금 산정등에서 이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실제의 근로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의 난이도나 책임성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 아르바이트 기간과 정규직 기간은 명확하게 다른 업무로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이 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장내 아르바이트 기간의 업무와 정규직 업무가 업무 책임이나 업무난이도등에서 별 차이가 없다면 이전 아르바이트 기간도 계속근로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 포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아르바이토)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는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5시간 미만으로 반복된 경우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초 근로계약시까지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취지가 통상적인 생활을 사전에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알바의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정규직 기간 동안만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만으로 계산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알바 기간 중에 1일 3시간 근로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만약 주간 5일을 근로했다면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 근로계약작성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 된 것이라면

    이후 정규직으로 새로이 뽑아서 사용한 경우 별도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백없이 바로 동일업무에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위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보이며, 퇴직시점 기준 3개월 지급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눠 평균임금 구한뒤 x30일x 1년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자세한상 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