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굴뚝새243
- 대출경제Q. 신용점수가 1000점 만점 되기가 힘들던데 만점이면 혜택이 뭐가 있나요?빚이 없고 카드도 일정하게 사용하는데도 소득이 불안정해서 그런지 900점대입니다.신용점수를 올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 그렇다고 신용점수가 좋다고 해도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점수가 좋으면 그나마 저리로 대출을 받는 게 가장 큰 잇점일까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주식은 가치있거나 우량주로 택해서 꾸준히 장기투자하면 투자한 보람이 있을 거라고 하던데 코인도 그럴까요?주식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주식은 단기가 아닌 길게 봐야 한다고 하더라구요.그런데 투자하는 사람의 심리는 단기간에 승부를 보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위험성이 있는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투자에 성공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그나마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까요?
- 경제정책경제Q. 중동전 이전에도 체감물가가 높았는데 어제 대형마트에 가보니 더욱 더 실감케 되는 것 같습니다. 민생지원금 이전에 물가대책이 먼저 아닌가요?민생지원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민생지원금 이전에 물가 잡기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중동전으로 인해 유가가 고공행진이라서 정부차원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우선 민생지원금을 지원하는 걸까요?
- 환자 식단건강관리Q. 신과일을 먹으면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어떤 원리인지 알 수 있나요?남동생이 요로결석으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는데 단백질 보충제도 먹고 그에 비해 수분 섭취는 잘 안한 결과인지 요로결석 뿐만 아니라 담석도 생격서 담낭을 제거한 적도 있습니다.의사 선생님이 수분섭취는 물론 신과일을 먹으면 결석이 예방된다고 하셨다던데 왜 신과일이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 치과의료상담Q. 라미네이트란 무엇이며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일반인들도 간혹 보면 이가 하얗고 약간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던데그게 라미네이트인가요? 연예인들 보면 다 미백같기도 하고 이가 다 하얗던데 어떤 걸 한 건가요?미관상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봄이라 그런지 밥만 먹으면 기절하듯이 잠드는데, 혈당스파이크인가요? 춘곤증인가요?낮에 따듯해져서 그런지 점심을 먹고 앉아 있으면 저도 모르게 잠이 듭니다. 졸린 게 아니라 그냥 잠이 들어요.단순당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지도 않고 잡곡밥에 생선 채소 등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식사만 하면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리는데 이 자체가 춘곤증인가요? 헷갈립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낮에 2시간을 잤더니 밤에 잠이 안오던데, 이때 수면제를 먹고 자면 잠을 안 잔거나 마찬가지인가요?운동 후 당이 당겨서 빵과 고구마를 먹고 앉아서 책을 봤는데 저도 모르게 잠들었는데 2시간이나 잤더라구요.그런데 새벽 2시까지 잠이 안와서 수면제를 먹고 잤는데 수면제 먹고 자도 뇌에서는 잠이 부족한 상태로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요즘 둘레길 걷다보면 슬로우조깅하는 분들이 눈에 띄던데 슬로우조깅이 운동으로 보여지지는 않던데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나요?무릎이 안 좋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슬로우조깅을 하는 거 같은데 칼로리 소모도 없어보이고 힘들어보이지가 않던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슬로우조깅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 가족·이혼법률Q. 요즘은 졸혼을 많이 하던데, 20년간 아픈 배우자를 방치했는데 사망시 법정 지분대로 상속이 가능한가요?지인분이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은 안하고 각자 산지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혼을 안하는 이유는 재산 분할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동안 배우자로서 한 역할도 없고 간병인이 간호하고 있다던데 배우자 사망시 상속지분대로 상속이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받는데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임대인인가요? 임차인인가요?지이분이 건물주인데 월세 사는 사람이 4개월 정도 월세를 잘 내다가 사정이 안 좋아졌다면서 보증금에서 월세를제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계약서와는 다르게 변수가 생겼는데 이런 경우엔 세입자가 보증금에서 먼저 제하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애초 계약서에는 월 얼마 관리비 얼마 보증금 얼마 계약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고 그를 토대로 각종 세금 감면 받고 있는데 갑자기 보증금에서 까라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데 계약 위반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