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목소리톡이라는 어플에서 먼저 성희롱하길래 열받아서 저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될까요?안녕하세요.제가 목소리톡이라는 어플로 목소리 좋은 사람 찾아요~라고 했는데첫번째 사람은저한테 X스하자 이러길래 꺼지라고했더니'니 X미 X녀 내가 X지 X먹었다 맛있네' 이러길래저도 '응 니 X비 X남~ 니 X비 X추 잘라서 니 입에 넣음' 했거든요두번째는 저보고 가슴 몇컵이냐길래니 X추는 X기해도 3cm 이랬는데생각해보니까 무슨 법 어쩌구 했던거 같아서검색해보니까 고소당한/고소한 사람들이 꽤 있네요일단 바로 탈퇴하긴 했는데 3개월정도 개인정보 보관한다고 하더라구요.통매음으로 고소하지는 않겠죠?1:1로 한거니까 모욕죄는 해당 안되죠?순간 열받아서 똑같이 대응했는데 이미 탈퇴해서 대화도 날라갔고..먼저 고소하는 건 안될거 같구요.저 사람들이 만약에 신고하면 제 목소리만 들려주지는 않겠죠?경찰 분들이 대화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하겠죠?그리고 혹여나 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해도 저도 맞고소 가능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