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매음 고소 후 명예훼손으로 피의자에게 고소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게임 내에서 1:1 편지로 누가 지속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고 저희 부모님도 거론하며 성적인 발언을 하여 사과를 하면 없던일로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조롱하여 화가나서 통매음 고소장을 작성하여 최근 전북군산으로 피의자를 특정하여 전북군산경찰서로 이관하여 피의자 소환조사를 마쳤고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의견을 경찰한테 3일 전에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이야기 하고 싶으면 편지 보내라라고 보냈는데, 반성하는 태도 없이 편지를 무시하여 화가나서 전체 채팅으로 전북 군산에 사는 A는 이제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성 범죄자다라는 식으로 채팅을 쳤습니다(이름이나 신상을 몰라서 닉네임과 지역만 언급하였습니다) 상대가 피의자 진술을 마치기 전까진 아무말도 없다가 갑자기 진술을 마치고 2일 후 제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를 포함한 게임유저들이 상대방의 신상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경찰관을 통해 전해들은 사는지역만(집주소 등은 모름) 알아서 닉네임과 사는지역(전북군산)만 언급하여 위 사실을 전체 채팅으로 말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대방의 신상이나 개인정보는 저를 포함한 다른 유저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2. 고소를 당할 수 있다면 불기소(무혐의, 증거불충분)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