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단순폭행 문의드립니다3월10일경 저녘에 임금 문제로 사장과 말하다 노동청 상담했다는말에 화가났는지 따귀로 4회 가격당했습니다. 그때 당시 너무 당황하고 정신없어 신고를 못하고 다음날 11일 점심 쯤에 고소와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때 경찰관님이 진단서 제출 안하시냐해서 일단 지금은 안아프다 하였는데 나중에 허위로 적발되면 제 손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고소를 하고 12일 부터 긴장이 풀려서 인지 맞은 부위인 머리가 아프기.ㅣ 시작했는데 지금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 하는게 저에게 불리할까요?진단서를 제출한다면 상해진단서가 아니여도 처벌이 늘어 날지요저는 합의는 필요없고 제대로 처벌만 받으셨으면 하는데 이 경우 어느정도 처벌이 이루어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