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hrgut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지급 기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오늘 회사 사장님과 퇴직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20년 5월초에 입사를 해서 올해 21년 5월 말까지 일을 해야할 것 같다고 방금 전에 사장님께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장님이 "그러면 만 1년이 안되니까 퇴직금은 안나오겠네, 6월초까지는 일해야 만 1년이 되서 퇴직금이 나오는데" 라고 말을 흐리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잘못들은 줄 알고 만 1년이요? 라고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 본인이 아는 법으로는 만 12개월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하시더라구요,,제가 이전 직장에서 만으로가 아닌 재작년(19년) 3월중~작년(20년) 3월말까지 일하고 퇴직금을 받았었는데.. 뭔가 너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장님이 너무 확실하게 알고있다는 듯이 얘기하셔서.. 갑자기 헷갈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제가 20년 5월초에 입사해서 1년을 채우고 퇴사하려합니다.작년 5월에서 9월중순까지는 본점에서 일하다가 파견으로 다른지점을 가게됐었는데 그 다른지점이 본점의 회사와 협약을 맺은 다른 회사의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지점은 본점과 계약을 해지하고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이 제가 본점에 입사했을때의 기록을 본점에서 공문으로 받아서 적용시켜주신다고 하고 입사일 변경을 완료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재직증명서도 발급을 받아두었는데요. 이런 경우 아무런 문제없이 1년째가 되는 5월까지 일을 마무리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