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원 신분으로 타인 명의로 쇼핑몰 운영 가능한가요?현재 8월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 겸업, 겸직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기간제 교사를 그만 둘 생각으로 미리 스마트스토어를 시험 삼아 운영해보려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물건 사입이 가능한 분야입니다.1. 우리 집 가족이 모두 공무원이어 친구 명의를 1년 간 빌려 사용할 예정입니다.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공무원법에)친구에게 허락을 받았고 친구는 아직 학생이라 1년 간 소득 예정이 없습니다.2. 제가 소득이 얼마 이상 생겼을 때 친구의 보험료 등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제 주변도 모두 공무원이어 제가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신고를 했을 때에도 법적인 문제가 없고 싶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답변해주시는 것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