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주차에 대한 반차 적용 기준제가 (개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격주로 반차를 줘서 1, 3주에 목요일마다 반차를 가게 되는데 5주까지 있는 달에는 법적으로 반차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개인)병원에서 말하기를 격주든 매주든 매월을 4주라고치고 5주가 있는 달에는 반차적용이 안된다고 말함 ->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놨다고 저한테 설명함+ 계약서를 작성할 때 5주차 적용 안된다는거 설명 안해주고 격주반차라고만 설명해줬습니다이런 법이 따로 있나요? 있으면 어떤 법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