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로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게임 개발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합니다업무용이라서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하는 오피스텔에 1년 계약으로 월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월세로 들어가서 오피스텔에서 게임을 개발하다가 게임 출시 전에 오피스텔 주소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생각입니다.이럴 경우 몇 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1. 집주인에게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월세로 들어갈때 임대차계약서만 받으면 집주인에게 따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거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아니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거라고 미리 허락을 따로 받아야 합니까?임대차계약서 말고도 나중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따로 받아야 할 서류가 있습니가?2. 비용처리오피스텔에 입주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사용하거나 구입한 월세, 전기세, 인터넷비용, 사무용품 등은 비용처리가 됩니까?아니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사용하거나 구입한 월세, 전기세, 인터넷비용, 사무용품 등만이 비용처리가 됩니까?또, 전부는 인정해주지 않아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기 조금 전에 사용한 것들을 창업 준비를 위한 비용처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기 며칠 전까지를 인정해줍니까?3. 게임 개발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언제하는게 좋은가?게임 출시 전까지는 수익은 없고 지출만 있을거라 생각합니다.이럴 경우 게임 출시 전에(빨라도 내년 초)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과오피스텔 입주후(11월)에 바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아니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 1월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3가지 중에서 어떤게 세금, 비용처리 등에 좋습니까?4. 게임개발업 간이과세자 여부수익이 낮으면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게임개발업은 지역에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되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제가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오피스텔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광역시지만 읍면인데게임개발업으로 간이과세자가 가능합니까?긴 질문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