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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직박구리105
질문
답변
임금·급여
고용·노동
26.02.06
Q.
간이대지급금 받은 후 회사에 요청하여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주기 어려워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하였고,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금 일부를 받았습니다.차액만큼 회사에서 추가로 납부를 받는데 이때 원천징수를 떼고 준다고 하는데요.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을 포함해서전체 퇴직금 금액으로 원천징수를 계산해서 떼고 나머지만 받는게 맞나요?아니면 차액에 대한 부분만 원천징수 떼고 받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