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년 10월 취득 분양권의 양도세 면제 요건 문의안녕하세요 20년 10월에 취득한 분양권의 양도세 면제 요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1. 부동산 종류 : 아파트2. 타입 : 84제곱 미터3. 위치 : 울산 중구(21.9/6 기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4. 보유 형태 : 분양권(부부 공동 명의)5. 취득 날짜 1) 당첨자 발표 : '20.10/8 2) 공급 계약 : '20.10/22 3) 부부 공동명의 : '21.5/12 (나(남편) -> 나 + 아내)6. 취득액 : 5.53억 1) 부동산 금액 : 5.223억 2) 옵션 : 0.307억7. 잔금 : 4.9463억 1) 부동산 : 4.7007억 2) 옵션 : 0.2456억8. 완공 : 23년 9월현황 : 울산에서 근무 중이나, 회사에서 경기도로 발령나서 회사의 사택에서 근무 예정(~22.2월)문의 사항 1. 해당 부동산을 양도세 면제 요건으로 판매 하려면 1) 21년 이전 소유한 분양권 이므로 실거주를 안해도 되는지 2) 23년 9월에 전입신고를 하고 2년간 실거주 해야 하는지 실거주를 해야 한다면, 저와 아내 둘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 아내만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둘다 처음에 울산으로 전입신고는 하고, 저는 회사사택(경기도)로 주소지 변경을 해도 되는 것인지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