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체납이 있을시 금융활동에 지장이 있나요?
2020. 08. 14. 09:56
부가세가 체납이 520만원정도가 있을경우
은행권에 신용정보상태가 올라간다고하는데
500만원 미만으로 떨어뜨리면 세무서에서 정상으로 풀어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모두 완납을 해야만 하는건가요?
부가세가 체납이 520만원정도가 있을경우
은행권에 신용정보상태가 올라간다고하는데
500만원 미만으로 떨어뜨리면 세무서에서 정상으로 풀어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모두 완납을 해야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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