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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관대한고니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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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체납이 있을시 금융활동에 지장이 있나요?

부가세가 체납이 520만원정도가 있을경우

은행권에 신용정보상태가 올라간다고하는데

500만원 미만으로 떨어뜨리면 세무서에서 정상으로 풀어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모두 완납을 해야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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