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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관대한고니103
관대한고니103
20.08.14

부가세 체납이 있을시 금융활동에 지장이 있나요?

부가세가 체납이 520만원정도가 있을경우

은행권에 신용정보상태가 올라간다고하는데

500만원 미만으로 떨어뜨리면 세무서에서 정상으로 풀어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모두 완납을 해야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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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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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8.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납 관련 신용정보기관 제공대상은 체납 발생일 기준 1년이 지난 후 500만원 이상이긴 합니다.

    1년 3회 이상 체납, 체납액 500만원 이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500만원인데 질문자님께서 체납액이 500만원이 넘어서 금융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됩니다

    • 자료제공 대상자는 자료제공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와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이상인 경우에 제공됩니다.

    • 이 경우 금융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대출정지,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자료제공대상자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무서의 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