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체납이 있을시 금융활동에 지장이 있나요?
부가세가 체납이 520만원정도가 있을경우
은행권에 신용정보상태가 올라간다고하는데
500만원 미만으로 떨어뜨리면 세무서에서 정상으로 풀어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모두 완납을 해야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납 관련 신용정보기관 제공대상은 체납 발생일 기준 1년이 지난 후 500만원 이상이긴 합니다.
1년 3회 이상 체납, 체납액 500만원 이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500만원인데 질문자님께서 체납액이 500만원이 넘어서 금융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됩니다
자료제공 대상자는 자료제공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와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이상인 경우에 제공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대출정지,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자료제공대상자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무서의 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기관에서는 대출 등과 관련하여 신용을 평가할 때 대부분 국세완납증명서를 요청합니다. 이 국세 완납 증명서에는 세액과 관계없이 체납세액들이 모두 조회되며, 이러한 체납세액이 있을 경우 대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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