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상등록자 상태에서 취업제한 관련된 문의드립니다!제가 미성년자때 13세미만 여성 간음죄로 판결이되어 아동성범죄로 인한 신상등록자 상태입니다.집행유예 1년 6개월에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형이끝난지 7년 지났습니다.현재 전기,통신,소방 유지보수 업체에 취업예정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취업을 한 것은아니지만담당업무에 공공주택 및 임대아파트 유지보수 업무중에서 가정에 방문해서 등기구를 교체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경비원으로 취업한것은 아니지만 엄연히 경비업으로 판단되어 취업제한이 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