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 밀접 접촉자 개인정보 보호 관련최근에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뷴류되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접촉한 확진자가 확진을 11월 1일에 통보받고저 또한 11월 1일에 격리를 통보받았습니다.하지만 격리를 통보를 11일 오전즈음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총 4명의 명단이 제가 재학중인 학교가 아닌 거주지역의 다른고등학교로 넘어갔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저희의 정보를 넘겨받은 해당고등학교에서는 3학년 부장 교사가 명단을 가지고 학생들을 불러내 명단을 보여주며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는 등 밀접 접촉자의 개인정보가 밀접 접촉자에게 사전 통보없이 전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실제로 해당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들 중 밀접 접촉자인 저희와 아는 사람중 저희인 밀접 접촉자와 접촉한 사람을 오전 10시 50분 경에 보건소로 검사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확진자가 아닌 밀접 접촉자의 개인 정보(이름 등)이 재학 학교가 아닌 아무 근거와 이유가 없는 다른 학교에 넘어가고, 학교에서는 그 개인정보를 학생들에게 노출시키는 행동이 타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339에서 개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라는 말씀이신거 같아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