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페 피해보상 관련해서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얼마전 저희 가족이 카페에서 다른 가족과 싸움이 났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에 대해 궁금해서요.카페에서 대화를 하다가 싸움이 났는데, 혹시나 물건이 깨질 것을 염려해 저희 아빠께서 말싸움이 격해지는 시점에 카페 알바생에게 물건이 깨지면 보상겠다고 번호를 남겼습니다. 다음날 물건 보상을 위해 카페를 찾아갔는데 영업이 끝났더라구요. 그래서 카페 주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날이 될 때 카페 사장님께서 연락이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그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우선, 카페의 기물이 파손 된 것은 없었습니다.또한, 카페 마감까지 넉넉잡아 3시간 가량 카페에 머물렀습니다.그리고, 사건이후 그 가게에 몇번이나 찾아갔고(못만났지만) 보상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가게의 규모 또한 작았고 사건 당시 손님들이 몇분 계셨지만 크게 신경쓰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우려해서 몸싸움은 밖에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기물파손은 없었지만 카페에서 소란을 피웠기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몇십만원을 드렸더니, 금액이 작다고 안받으시더라구요. 그리고는 그날 매출과 카페 옆 매장의 매출까지 보상해달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라고. 그리고 사건이후 두 가게 모두 영업을 못했다고 그것까지 보상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다음날도 영업 잘 하셨더라구요. 게다가 옆가게 문이 깨졌다고 그걸 저희집 쪽에 보상해달라더군요. 씨씨티비 확인 결과 옆가게에 저희 부모님이 들어가신 적이 없고 상대 가족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문이 깨졌더라구요.손해배상청구에 정신적피해보상까지 요구하더라구요. 돈을 안받으시더니 대화가 안통한다고 변호사랑 얘기하자더라구요. 그러자고 했습니다. 기물파손 된 것도 없고 영업매출보상은 평균매출에서 그날매출을 뺀 후 부족한 매출만 매꿔주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처음에 드린 돈도 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카페 사장님이 저희 가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