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액 민사사송 대응관련 조언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소액 사기 과련으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저는 [원고] 입니다.당근마켓으로 모바일 상품권 135만원을 구매 하였으나 상대방 측에서 사용할수 없는 '가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준뒤 잠적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소송 접수는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로 진행 하였으며,135만원을 돌려달라는 청구 취치로 접수하여 이행권고 결정 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만피고측에서 이의신청 하여 이에 대비해야하는 상황입니다.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원고]청구 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상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청구원인1.당사자간의 관계원고는 휴대폰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당근마켓' 에서 '모바일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피고의 게시물을 보고 피고에게 연락 하였습니다.2.원고의 손해발생원고는 24.03.31 오후 8시 2분경 '당근채팅'을 통하여 '모바일 현대백화점 상품권' 30만원권 총 다섯장은 1,350,000원에 구매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4.03.31 오후 8시 11분경 피고의 계좌 000000 (예금주 000)으로 총 1,350,000원을 입금 하였습니다.이후 피고는 가짜(사용할수 없는)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당근마켓 채팅'을 통하여 보내주고는 연락 두절하였습니다.3.피고의 손해배상 의무피고는 원고에게 가짜 모바일상품권을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환불 미진행 및 연락을 두절하여 원고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습니다.4.결론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1,350,000원 및 이에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것입니다.(증거자료 첨부 1, 2, 3, 4, 5, 등)아래는 이행 권고 결정 후 피고의 이의내용 입니다.[피고]사건관련하여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며 저또한 보이스비핑 일당으로부터 대출 제의에 기망당하여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이응 부인합니다.한편 이와 관련하여서는 논산 경찰서 보이스피싱 일당에대한 수사가 진행중인바 형사판결의 결과가 나올때 까지 본사건을 추정해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피고는 의도하지는 안았으나 겨로가적으로 보이스피싱 일당의 범행에 일조하게 된대에 대한 일용의 책임은 느끼고 있고 형사판결에 따라 최가 성립하는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위 내용으로는 자기도 대출제의에 피해를입은 피해자이니 소에대하여 이의신청을 한것인데요,이의신청이 접수됨에따라 변론기일이 잡힐것같습니다.하여 저도 준비서면을 준비해보려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어떤방식으로 대응해야 제가 조금이라도 승소 확률을 높일수있을지 조언 부탁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피고는 최근 대출제의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만현재 이 사건은 피해자만 3천여명이 넘어가는 사건 중 피고000의 명으로 피해당한 금액만 억단위가 넘어가는 상황이며 피고의 명의로 사용된 계좌만 15개 이상은 되는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최근 대출제의로 인하여 통장을 대여해주거나 아니면 사기로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가 직접 해외 일당들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돈을 갈취하고 있는데위 사항 인출 , 송금 등 그 또한 사기범행에 일조한 것, 그리고 역활을 분담한것으로 간주되어 공동불법행위책임 등의 내용으로 준비서면 작성을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