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메일을 통한 계약도 성립하는지?연구원 신분으로 연구를 생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초 전화통화를 통해 대략적인 연구의뢰를 받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구체적인 비용산정이 어려워 비용은 추후 결과물에 기초하여 다시 산정하기로 하였습니다(메일 왕래 내용이 남아있습니다)그런데 결과물 제출이 2달이 지났음에도 발주처에서 비용정산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남아있는 근거는 모두 이메일로 존재하지만, 별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을 기초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