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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홍관조263
팔팔한홍관조263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1.31
    Q. 일용직 근로자 5월1일 및 법정휴무일 수당일용직으로 약 11개월정도 연속으로 근무를 한상태입니다.5월1일과 법정 휴무일,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 5월1일 및 법정휴무일 수당의 0번 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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