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난당한 후불 교통카드 부정사용 도움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9월 6일경 분실하였고, 지갑을 잘 들고다니지 않던 저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내왔습니다.이후 11월 17일경 사용하지 않았던 교통카드 대금이 카드사를 통하여 청구되어 있는것을 확인, 해당 시점에 분실을 인지하고 11월 18일에 도난 신고 및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피의자는 누군지 모르는 상태이고, 2달여걸에 거쳐 환승 포함 약 86건(환승 제외 약 60건+)을 결제한 상태입니다.해당 상황에서 질문이 있습니다.카드사에서 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액 보상 신청을 위해서는 경찰신고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당 확인서는 담당관 배정 이후에 발급 가능할까요?만약 피의자를 특정에 성공할 경우, 해당 피의자와 합의 시 해당 사건 처리를 위한 기회비용(예: 진정서 제출 및 조사로 인한 대학 수업 불참에 대한 시간당 수업료 손해등)을 합의금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현재 피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중인것으로 추측되고, 카드사에서 받은 교통카드 결제 상세 내역을 통하여 버스회사 및 근처 동선에 대한 CCTV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유지기간이 1주일이라고 합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피의자가 CCTV 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부분에 대하여 CCTV 촬영본을 파기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위법의 여지가 있을까요? (열람 요청 X)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