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희망퇴직/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으려면 재취업이 너무 빠르면 안될까요?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희망퇴직/권고사직 등으로 마무리가 되면6개월 이상 다닌, 정규직 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실업급여를 조기취업으로 절반이라도 수령 받으려면,재취업 날짜도 계산을 잘 해야할거 같은데, 얼마나 걸릴까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10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와 10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둘다 11월 초에 취업을 해도 실업급여를 절반이라도 수령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