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 관련 책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버지께서 기계를 제작하십니다. 아버지의 기계를 구매한 사람이 사용 중에 기계가 고장이 발생하여 유상 수리를 요청했는데 아버지께서 제시한 수리 금액이 부담된다고 더 저렴한 금액으로 다른 회사에 수리를 받았습니다.그런데 그 이후에 또 그 기계를 사용자가 잘못 사용하여 다른 파트에서 고장이 났다고 그 부품을 직접 새로 구매 후 교체해서 그 부품값을 보증보험을 통해 아버지께 청구한 상황입니다. (하자보증기간은 아직 해당됩니다.)아버지께서는 아무리 다른 부분에서 고장이 났어도 이미 다른 회사가 기계를 가져간 후 수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수 없다는 입장이신데요, 사설업체에 수리를 맡겼던 아이폰을 애플이 그 이후로는 정식 수리를 보장하지 않는 상황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원계약서의 관련 조항으로는 (갑이 구매자고 을이 제작사인 아버지입니다.)1. 갑은 제작사양 및 시방서 이외에 부품의 추가 및 변경사항(기능, 구조, 디자인, 부대설비 등)을 요구 시 비용 발생의 경우 갑은 추가비용을 을에게 지불해야 한다.2. 제품의 입고 후 갑측 의도에 의해 기능, 구조, 디자인, 부대설비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에 의한 제품 이상 및 소손, 기능, 성능에 대한 문제는 갑측에서 책임진다.그곳의 입장은 조항 2에 따라 그 추가로 문제가 된 부분이 이전 수리한 부분과 관계가 없으므로 그 조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 중인데, 아버지께서는 그 업체가 수리를 위해 기계를 전부 가져가서 수리를 했고 손을 탔으니 부분과 관련 없이 그 기계의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쪽에서는 사설 업체에서 그 부분을 건드릴 일이 없다고 주장 중인데, 제작사인 아버지는 기계 구조상 이전에 발생된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새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건드릴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보통 도의적으로라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게 관례이기도 합니다.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