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드단말기 위약금을 내야할까요?코로나때문에 너무 힘들고 한푼한푼이 아쉬워 이렇게 여쭙니다.21년5월 인터넷을 통해 카드단말기 신청을 했고,설치기사 방문시에 사용방법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으며1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근데 갑자기 신용정보회사에서 연락와서 요금미납으로 채권추심으로 넘어왔다며위약금 47만원을 내라합니다.해지관련 통보는 전화나 서면으로는 받지 못했고..문자를 보냈었다기에 이제와서 찾아보니 3월30일경 요금미납 관련 문자가 있네요..계약서를 보니 요금미납시에 단말기를 회수한다고 나와있는데그럼 단말기를 가져가라.. 나머지 금액만 내겠다. 라고 해도 이미 채권추심 넘어갔다며채권추심회사랑만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통장에 5만원이상 있어본지가 언젠지도 모르겠는데.. 데 47만원을 내라니 청천벽력같습니다..이 경우 위약금을 반드시 내야할까요?단말기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반납하고 단말 대금 만큼이라도 어떻게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