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술먹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상해죄에 성립되나요?제가 술먹고 기억이안나서 그러는데요..제가 화장실을 갔다와서 방을 들어갈려고 했는데제가 너무 취해서 옆방으로 들어갈려고 하다가 문이 잠겨있길래 문을열려다가 그 주인이와서 왜 막 문을 열려고 하냐고 말을하다가 말싸움이 시작됬다가 먼저 상대편 두명 중 한명(안경쓴 사람)이 와서 저를 우편함까지 2번밀쳤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싸우게되어 저는 두명중 한명(안경쓴사람)을 밀쳤는데 안경쓰고계신지 모르고 얼굴쪽으로 손이 향했습니다.. 그분은 안경이 부러지고 눈옆에 구렛나루 쪽이 찢어져 병원비 30만원 이상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저도 기억은 없지만 손에 상처가 나고 광대가 아프고 손목에 멍이있는데 맞은 기억은 안나네요..저도 상해진단서끊었습니다.1주정도 나왔고요. 경찰이 오고 합의할거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홧김에 안한다고했습니다..그리고 경찰이 진술서 쓰라고했는데 그때 취해있어서 기억이 안난다고했네요.. 다음날 시시티비 돌려봤는데 사각지대라 살짝 제가 밀침당한것만 찍혔습니다. 제가 상대방 눈을 그렇게 한거는 씨씨티비에 찍히지는 않았습니다. 근대 다음날에 제가 카톡으로 눈그렇게 한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몇번이나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합의를 할꺼냐고 물어보니까 민사까지 갈꺼라고하네요.. 이런상황은 쌍방으로가나요 아니면 제가 일반적인 상해죄로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