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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살모사276
질문
답변
종합소득세
세금·세무
21.12.14
Q.
상속대상액 (세율/누진공제액 적용 방식은? 공제항목 내 의료비 포함 가능성은?
1. 상속대상액이 5.8억인 경우 세율 및 누진공제액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1) (5억*20% + 8천만원*30%)-6천만원2) 5.8억*30%-6천만원2. 상속대상액 중 공제항목에 의료비도 포함되나요? 항암으로 꽤 많은 비용이 쓰였는데, 일부는 실비보험을 통해 돌려받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