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문 노무사분들 실업급여 수급 인정에 관련된 질문있습니다ㅠ저희 회사는 8월1~31일 근무 수당을 다음달은 9월10일 매달 10일날 급여를 지급 받습니다.작년 8월 근무수당이 체불될거라는 소식을 듣고 9월10일이 아닌 9월 23일에 총 급여의 60%를 지급 받았습니다.이후 9월 근무 수당은 퇴사 10월17일 이전까지도 전액 체불 당하였습니다.또 10월1일~17일 근무수당 또한 11월10일날 미지급됐지만퇴사날이 10월 17일이기에 10월17일~11월10일까지는 체불 날짜로 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9월23일의 경우 전체 수당 30%이상이 미지급 될 경우 일부수당 지연 지급에 포함되어 체불 일자에 포함한다고 합니다.그럼 9월10일~10월17일(퇴사일)까지 총 37일 체불을 당했기 때문에 60일을 체불 당하지 않아 수급 자격이 불인정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해당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이의제기를 해보아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는 기준을 적용했을뿐이다. 여기선 못해주니 다른곳 가서 신청해라' 라고 말씀주시네요.체불을 얼마를 당하던 생활난에 시달려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건데 이걸 올마까지 체불 당해라. 정해진 날짜가 있다는게 너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저는 정말 받을 방법 없고 수급 자격 불인정으로 포기를 해야만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