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설 관리자가 동아리 물건을 임의로 폐기했습니다.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1. 코로나로 인해 동아리방을 쓸 수 없어 공용공간인 전시실을 사용 중이었습니다. 사용할 때 마다 사전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2. 이용 기간이 길어져,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철제의자 40개 정도를 해당 공용공간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2년 전의 이야기이며, 당시 관계자들 간의 협의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3. 그러나 동아리 관리 측에서 의자의 소유를 확인하지 않고 학교의 공용비품이라 판단, 아무런 고지 없이 전부 폐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품대장이나 실제 출납부 확인 등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4. 폐기된 의자들의 현재 가격은 총 87만6천원이며, 해당 의자를 저희가 구매했다는 근거와 계속해서 사용했다는 기록, 그리고 최근까지 아주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었다는 사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5.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저희는 동아리 관리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공용공간에서 일어난 분실은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규정이 있다며 보상을 거절하고 있습니다.제가 알고싶은 것은1. 분실의 원인이 분명히 동아리 관리 측에 있음에도 저 규정이 적용되는지2. 적용된다 해도 동아리 관리 측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입니다. 어느 물건을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고 가져가는 것은 절도가 아니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절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미 물건이 폐기된 상황에서 그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