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헬스장 환불할때 카드로 결제했으면 환불금 22% 제외하는게 맞나요??6월 11일에 헬스장 3개월권 이벤트로 3개월 헬스권 - 159,000원 (이벤트 아닌 정상 1개월권 - 80,000원)3개월 락커비 - 33,000원(정상가)3개월 운동복 - 무료(서비스로 줌 정상가 11,000원)+카드로 결제한다하니 10%붙여서 211,200원결제 하였습니다.근데 오늘 28일에 환불한다고 하니 위약금10%+카드수수료2%+부가세10%를추가한 22%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합니다.그리고 남은 기간 환불은 하루당 정상가격(일일권 15000원)으로 정해서 차감하고 환불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이 헬스장에서 위법하고 있는건 뭔지 알려주세요..그리고 제가 정상적으로 환불받아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