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축 집 곰팡이 하자건의 경우 전 집주인의 보수요청이 가능한걸까요?3/18일 공동명의로 된 집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19년에 준공된 신축아파트이고 첫 집구매 당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집주인도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상태로 이사전에 발견하였습니다.뒤늦게 이삿짐을 빼고나서 곰팡이를 발견하였는데요, 이에 부동산 잔금 계약시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 --매도인 : 전집주인a,b(주민등록번호)매수인 : 현집주인a(주민등록번호)상기인은 x동x호를 매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목적물의 안방벽과 작은방 창문쪽에 발생한 곰팡이 제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1. 상기사항에 대하여 매도인은 관리사무소 및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한다.2. 매도인에게 책임 있을 경우 매수인이 상기사항에 대한 청구비용은 사전에 매도인에게 공유한다. 단, 관련업체 선정 및 비용은 상호협의하에 진행한다.해당 날짜 와 합의인 인감날인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결과 아파트 하자가 아닌 관리를 못한 잘못이라고 판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매도인은 납득하기 어려워하고있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1. 소송을 통해 승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보상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