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 클러치 판매 민형사상 문제가 될까요?번개장터에서중고 물품을 판매하였습니다.직거래로 클러치를 판매하였는데만나서 상태 확인해보시라하고 확인하고 거래완료 후일 보러 가는 도중 연락이 와 클러치 스트랩이 없다고 환불요청을 하시더라고요.그런데 저는 사진에 스트랩 없이 클러치 사진만 기재하였고게시글에도 구성품 쓰는 부분에 스트랩은 없었기에 적어두지 않았어요.그래서 환불 어렵다니까 갑자기 클러치 사진 몇 장을 보내더니 하자를 제가 미기재했다며 여기저기 하자 사진을 보내더라고요.그러면서 환불 요구를 하더라고요.근데 판매 당시 저는 상태 한 번 쫘악 보시라 했고확인 후 구매하신건데 환불해달라니 안된다했어요.제가 구매 강요한 것도 아니고 상태 보시고결정하셔서 입금 해놓고 이제 와서갑자기 환불을 원하다니 말도 안된다 생각했어요.구매자는 그늘이라 안보였다고 하더라고요.저는 판매하러 왕복 5시간 거리를 이동하였기에환불을 원하시면 예약금5만원과 택시비(기름값) 5만원을요구했는데그쪽은 예약금 5만원만 납득하겠다 하더라고요.그래서 현재 타협이 안됐고그쪽에서 고소,신고하겠다 하더라고요.제가 환불을 해준다해도 원래같지 않은 상태가 올 수도 있는거고 애초에 거래는 정상적으로 직거래했는데이게 혹시 민형사상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