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반가운아비91
반가운아비91
  • 민사법률
    22.07.11
    Q. 중고거래 잠수 민사소송 가능할까요?판매자인 제가 중고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갔으나 잠수타고 나오지 않아 저는 교통비 및 시간을 날리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민사소송을 통하여 제가 쓴 교통비와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하기로 하여 제품을 뜯은거라 원상복구가 안되 더이상 제값에 팔수도 없게된 손해, 시간을 날린 손해, 교통비 등을 상대에게 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