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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콘도르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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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회사법률
    22.06.03
    Q. 관계회사 간 고용승계 시 확인 법률 및 필요 서류법인1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 법인1과 법인2, 3은 서로 관계회사 입니다.이 때 법인1의 임직원을 법인2와 법인3으로 넘기려 합니다. (포괄양수양도X, 직원만 고용승계)법인1은 대표A만 무보수로 남고, 유지입니다.법인 간 임직원만을 승계하려 할 때 확인해야할 법률 사항이나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현재는 고용승계동의서 준비해둔 상태입니다.)[현재] 법인1 - 대표A ,직원B,직원C,직원D 법인2 - 대표A 법인3 - 대표B, 직원A[변경] 법인1 - 대표A 법인2 - 대표A, 직원B, 직원C 법인3 -대표B, 직원A, 직원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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