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 자발적 실업급여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4년 11월 1일 입사고 5일이 급여날 입니다. 5월 15일 50%월급 받고 5월 25일 50% 월급 받았습니다. 6월 5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6월 20일 50%7월 4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7월 28일 50%8월 5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8월 20일 50%9월 5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9월 26일 50%10월 2일 100%11월 5일 100%12월 5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12월 12일 50%2026년 1월 5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나머지 50프로는 아직 받지 못함 2월 5일 예정 2026년 2월 급여 아직 예정 없음 이럴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한달에 급여가 밀려도 꼬박들어와서 안되는건가요?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사이트에 보니 3할이상 기간이 2개월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라는데, 50%금액이 전 지속이 아니여서 어려울까요?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7.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