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중도퇴거 조율단계 확정일자 요구 책임유무현재 제 상황은 전세(2년) 만기 전 중도 퇴거를 히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약 1년 정도 남았고 25년 10월 쯤 중도 퇴거 의사를 전달하여 임대인측에서 부동산 공고를 올려 신규 세입자를 모집했습니다.신규 세입자와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가계약을 진행했고 본 계약을 위해 정확한 이사 날짜를 요구했고 저는 다른 지역의 방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러던 중 갑자기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였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저에게 신규 임차인이 나오기 전에는 저에게 보증금을 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새로운 집 계약날짜까지 보증금을 받아서 납부해야 하는데 신규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주장이 맞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