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질문 3가지)1. 개인정보 미파기2. 개인정보 무단열람3. 개인정보 제3자에게 무단제공사건내용)회사에 직원 간 형사 고소 건이 발생하여,사건 담당 경찰이 cctv 증거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에 방문한다고 알렸습니다.회사의 cctv 자료는 2주 간 보관되다가 이후, 자동으로 삭제되는 시스템입니다.담당 형사의 방문일이 cctv가 자동 삭제가 되는 날이었기에,사건 당일의 cctv 영상을 회사 컴퓨터에 별도 보관·저장해뒀습니다.이후, 형사가 방문하여 cctv 증거 영상을 usb에 담아갔습니다.형사는 cctv는 수사 자료이므로 관리자 외 다른 직원은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 하였습니다.회사는 형사가 다녀간 후에도 사건 cctv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관했습니다.질문입니다.1. 개인정보의 보관 목적(형사의 cctv 증거 수거)을 달성하였으니,해당 cctv영상을 지체없이 파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이후에도 회사가 계속해서 cctv 영상을 보관했다면 '개인정보 미파기'로 위법 아닌가요?2. 또한, cctv 관리자는 경찰이 다른 직원에게는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고지했음에도,제3자에게(최소 2명) 사건 cctv를 보여줬습니다.이때, '개인정보 무단열람·무단공개'로 위법 맞나요?3. cctv를 보여준 관리자, cctv를 본 직원 2명, 총 3명이 각자 처벌 받는 것 맞나요?4.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