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군무원으로 재직중인데 임대사업이 가능한가요?1.아버지 소유의 세차장을 증여받아 세차장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제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예정인데 이럴경우 공무원으로서 제약이 있을까요?물론, 세차장 임대후 시설 관리는 별도 관리인을 둘 생각이고 현재 제가 공직자로서 종사하는 업무와 전혀 관게가 없읍니다.2. 제가 하는것이 제한이 된다면 제 소유의 세차장을 아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임대하는게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희망적인 답변 기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